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2

[국립묘지안장(국가유공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사망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상담..

보훈보상 2025.02.25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군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징계 등)이나, 일상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음주운전, 사기, 도박,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선고 받게된 경우, 안장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안장을 신청하신 유공자분의 개인적인 모든 제반사정들에 대해 세세하게 살피는..

보훈보상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