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금지업무 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금지업무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의 3자 관계로 구성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존재,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 근로자파견사업 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상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