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에는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인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