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인적요건 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에는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인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