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신고 2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할 계획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축제장, 임시주차장, 공사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식 건축물과 달리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가설건축물 요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곤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요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산림경영사,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가설건축물의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신고 없이 설치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지자체 조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보고,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소통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장 실사 시 해당대지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