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교육 3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다 빠른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대표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하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다른 사업의 유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각 사업별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접수 수수료 또한 업종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수료 납부 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정해진 수강인원으로 인해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지자체 등록과 금감원에 접수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대부(중개)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규모와 업무범위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지사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교육이수 및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