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잔액증명서 4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대부(중개)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규모와 업무범위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지사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교육이수 및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이..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별 관련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의 경우 1000만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해야 함)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사업별 해당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지자체 등록)의 경우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

[지자체 대부(중개)업등록, 개인사업자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준비서류]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로 통상 일자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업과 달리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부업(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잔액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하며, 사무소의 경우 임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시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