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최근 협회, 동호회, 아파트주민모임, 봉사단체, 학술단체 등 임의단체 설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회원 간 신뢰성 제고는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해 투명한 회계처리 등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절차나 요건 등이 다소 간소하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민간자격증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