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설립 6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아파트주민모임, 봉사단체, 학술단체, 동호회 등)설립,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최근 협회, 동호회, 아파트주민모임, 봉사단체, 학술단체 등 임의단체 설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회원 간 신뢰성 제고는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해 투명한 회계처리 등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절차나 요건 등이 다소 간소하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민간자격증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설립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협회, 종중, 봉사단체, 학술단체, 동문회, 동호회 등)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설립 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고유번호증 발급 구비서류-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대표자선임신고서- 정관(회칙)-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회원명부- 단체직인 등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

[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임의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빌라, 아파트입주자, 부녀회, 친목회, 협회, 예술단체, 봉사단체, 동호회 등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기없이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립과 해체가 다소 자유로우며,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편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신청서, 정관(회칙), 총회회의록, 회원명부, ..

[임의단체(협회, 친목회,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예술단체 등)설립]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임의단체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등기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별도의 재산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의 자율성이 높고, 설립과 해체가 용이하며, 회원들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봉사단체, 친목모임 등)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이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 가능하며, 단체명의로 통장개설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적으로 회원 간 신뢰성 확보 및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봉사단체, 동호회, 연합회, 종중 등)/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 종중, 연합회, 봉사단체, 동호회 등)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비영리법인 등 타 단체 설립에 비해 절차가 다소 간단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별도의 등기없이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립과 해체가 타 단체에 비해 다소 자유롭고, 유지가 용이하며,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편입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