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사범심사 7

[출입국사범심사(f6, f4, h2, d2)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등 비자연장/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f4, f6, d2, h2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비자연장, 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다 단속이 되거나,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게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방 도우미, 마사지 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하루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 단속이 되는 경우 형사처분 외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

[출입국사범심사/f4,f6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형사처분/비자연장/체류연장]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를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의..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으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신 외국인분들과,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을 받으신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연간소득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

[H2, F4, F6, D2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체류허가/출입국사범심사]

[H2, F4, F6, D2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벌금 비자연장/체류허가/출국명령/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이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분(벌급, 집행유예 등)을 받고 비자연장(체류허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단순(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경찰에 단속 및 신고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출입국 사범심사(f4연장 불법취업 사범심사/비자연장/체류연장)]

[출입국 사범심사(불법취업 사범심사/비자연장/체류연장)] 최근 f4비자연장을 앞두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용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취업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추방)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4비자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출입국 사범심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