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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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거나, 국내 체류 중인 가족들과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아무런 준비없이 출입국사무소로 출석하거나,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의 대처보다는 당시 상황이나, 현재 처한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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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범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실수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출입국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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