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유족연금 2

[월남참전(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사망 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상향, 배우자 및 성년장애인자녀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구법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와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7급의 경우 상이원인이 아닌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셨다면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보훈보상 2025.01.02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등급 상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실 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유족연금 지급 또는 비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고인께서 상이처 질병 외 다른 질병을 함께 치료 중 고인이 되신 경우나, 상이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

보훈보상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