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식품소분업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량으로 제조된 식품을 소량 단위로 나누어 포장.판매할 때, 원료나 성분을 변경하지 않고 중량만 변경하여 포장할 때,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식품을 개별 포장하여 유통할 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영업을 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 소분판매업 제외대상- 어육제품- 특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