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3

[식품소분업 신고]

[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식품소분업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량으로 제조된 식품을 소량 단위로 나누어 포장.판매할 때, 원료나 성분을 변경하지 않고 중량만 변경하여 포장할 때,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식품을 개별 포장하여 유통할 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영업을 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 소분판매업 제외대상- 어육제품- 특수용..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근생(제조업), 공장- 시설 설치 전 시설기준 검토(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   ◆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제품생산 7일 전후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구비서류· 시설기준·유의사항·위생교육)]

▶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구비서류(신규) 1.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없을 시 사용인감계)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