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완 21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군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징계 등)이나, 일상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음주운전, 사기, 도박,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선고 받게된 경우, 안장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안장을 신청하신 유공자분의 개인적인 모든 제반사정들에 대해 세세하게 살피는..

보훈보상 2024.11.27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질병휴직]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란 결과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높은직무 중압감,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민원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을 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시..

[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운영규정작성, 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이란?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중에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제출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간략하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요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산림경영사,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가설건축물의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신고 없이 설치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지자체 조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보고,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소통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장 실사 시 해당대지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다 빠른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대표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하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불가통보)대처방법/소명서, 탄원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

[비영리임의단체(협회, 봉사단체, 친목모임 등)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이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 가능하며, 단체명의로 통장개설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적으로 회원 간 신뢰성 확보 및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공무원(교사)정신질병-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교육직(교사) 공무원분들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폭언.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경직된 조직문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발병한 정신질병도 타 직업병처럼 공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재해보상 2024.11.19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

보훈보상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