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 29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 행정심판]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분(벌금형/집행유예)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를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되며 범죄동기, 피해정도,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처분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 받게 되면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하게 되고,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출국명령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국내에..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010-2855-8792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방여부에 대해 한번 더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난동, 절도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 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

[출입국사범심사-외국인불법취업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마사지벌금비자연장/노래방도우미벌금비자연장]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불법취업해서 근무하다 단속이 되거나,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은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단 하루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 불법취업을 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방 도우미, 마사지 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제출국명령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이 ..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으신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계속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이 될 만큼의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체류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가족들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사업)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음주운전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통상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인해 한국에서 재직 중인 직장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거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

[외국인사범심사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외국인사범심사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오늘 직장동료들과 음주 중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에 해당하나 한국에 입국한지 10여년이 넘었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중 직장동료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폭행(특수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를 ..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 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 구제)]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위법인지 모른체 운영을 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이전에 ..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마사지벌금비자연장, 노래방도우미벌금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마사지벌금비자연장, 노래방도우미벌금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엄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출국명령, 출국권고 등) 대체로 외국인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신분의 특성상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연장..

[외국인음주운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벌금비자연장]

[외국인음주운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벌금비자연장] 최근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외국인분이 한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시기는 형사처분결과 확인 후 바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통지를 할 수도 있고, 비자연장 신청 시 병행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많은 벌금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명령 처분을 하게됩니다. 다만, 사범심사 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여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

카테고리 없음 2022.03.15

[외국인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f4불법취업체류연장/f4불법취업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f4불법취업체류연장/f4불법취업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f4비자연장을 앞두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신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취업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이나 변경 시 제출하게 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취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