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외국인벌금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체류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오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동료들과의 회식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님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을 참지 못한 상담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