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분(벌금형/집행유예)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를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되며 범죄동기, 피해정도,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처분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 받게 되면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하게 되고,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출국명령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