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2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준수사항]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영업을 하려는 자) - 최초 영업신고 - 대표자 변경 - 영업신고 행정구역 변경(주소이전) ▷ 위생교육 면제 - 위생교육을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위생교육(사업현장 책임자, 대표자) - 매년(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년도가 바뀌면 받아야 함) ▷ 위생교육 면제 -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영업장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근생(제조업), 공장- 시설 설치 전 시설기준 검토(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   ◆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제품생산 7일 전후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