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2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 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

재해보상 2025.01.08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 ​(공무상 요양) ​ [Q]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상 요양) ​ [Q]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

재해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