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등록구비서류 2

[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 대표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2.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3.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4. 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5.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6.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7.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8.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대표자 및 종사원등 각 신분증 1매씩 및 반명함 사진 1매씩 4. 대표자(임원) 요건 : 해당 경력증명서 혹은 관련 자격증 사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나.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직업소개소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 자 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라.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