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범위 2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장해연금,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사립학교 교직원)재해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급여종류지급요건지급액장해연금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장해일시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퇴직급여와 병급)※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장해상태 - 장해상태라 함..

재해보상 2025.02.1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유족보상금/장해유족연금/유족범위)]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이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유족의 범위(장해유족연금 수급대상) ▶ 배우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 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 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 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조무보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지급액 장..

재해보상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