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5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7급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

[고엽제(국가유공자)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 010-2855-8792]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 분들이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시점에 구법 적용(2012.7.1 이전)을 받으셨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

보훈보상 2022.05.24

[국가유공자(고엽제)사망 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유족연금청구/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사망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신 분이 작고하시고 배우자분께서 유족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들이 작고하시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급이하(구법 적용) 등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고엽제 후유증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원인..

보훈보상 2022.05.05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유족보상금/장해유족연금/유족범위)]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이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유족의 범위(장해유족연금 수급대상) ▶ 배우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 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 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 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조무보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지급액 장..

재해보상 2022.03.25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지만 오히려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고엽제)이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지 신법 적용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

보훈보상 2022.03.15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