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 무자격마사지 등), 불법취업 등으로 단속이 된후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불가한 곳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면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조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