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행정심판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시기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

행정심판 2022.02.08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