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잽행방해 등 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동기, 피해정도, 합의여부, 중대범죄 및 반사회적범죄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낮다고 하더라도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