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회사 동료와 회식중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소란한 소리에 놀란 사업장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