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0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3.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근로자파견사업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파견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란 ▷ 월남전 참전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 전방복무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

보훈보상 2022.01.24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직업병),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공무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심혈관질병(뇌출혈/뇌경색) 또는 근골격계질병(관절염)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의 상병이 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

재해보상 2022.01.0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재해(공무상부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재해보상 2021.12.27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중앙행심위 “치매 부친 간병한 자녀 대신 20년 전 이민 간 장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가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

보훈보상 2021.12.27

[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 중 사고 인정사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통합보상전문행정사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 중 사고 인정사례)] 사례1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운행 중인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음 ▶ 사건경위 주간근무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00지구대로 출근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핸들을 왼쪽으로 꺽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우 외측 반월상연골판 견열 골절로 진단 받음 ▶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 출퇴근 중 사고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통근 수단으로 대중교통, 승용차 이외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다르게 ..

재해보상 2021.12.21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고엽제질병(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 본인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

보훈보상 2021.12.21

[출입국 사범심사(f4연장 불법취업 사범심사/비자연장/체류연장)]

[출입국 사범심사(불법취업 사범심사/비자연장/체류연장)] 최근 f4비자연장을 앞두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용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취업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추방)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4비자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출입국 사범심사는 ..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

보훈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