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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16. 22:53

 

[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 대부업 등록기관

 

 대부업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하 '금융위(원)와 시도지사(이하 '지자체')로 이원화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등록사무 위탁

 

 

 금융위(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 2개 이상 시.도 영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자산 100억 초과(&대부잔액 50억 이상), 대기업 계열사, 금융기관 계열사

 

 지자체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전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3조 등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기관에 등록기관 변경(금융위(원)↔지자체)을 신청

 

 

◈ 금융위(원) / 지자체 등록요건 비교

구분
금융위(원)
지자체 등록
신청인
- 법인만 가능
- 법인/개인 모두 가능
자기
자본
- 3억원 이상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 시 5억원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1천만원 이상
교육
이수
-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포함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결격
- 지자체 등록업자 임원 결격요건


- 금융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겸업
금지
-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 등 겸업금지


- 대부업(금전대부 등)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구 p2p연계대부업 간 겸업금지
- 없음
신청인,
대주주의
사회적
신청
요건
- 독점규제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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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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