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 대부업 등록기관
▶ 대부업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하 '금융위(원)와 시도지사(이하 '지자체')로 이원화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등록사무 위탁
▷ 금융위(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 2개 이상 시.도 영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자산 100억 초과(&대부잔액 50억 이상), 대기업 계열사, 금융기관 계열사
▷ 지자체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전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
▶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3조 등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기관에 등록기관 변경(금융위(원)↔지자체)을 신청
◈ 금융위(원) / 지자체 등록요건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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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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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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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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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만 가능
|
- 법인/개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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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
- 3억원 이상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 시 5억원 이상 |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1천만원 이상 |
교육
이수 |
-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포함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
임원
결격 |
- 지자체 등록업자 임원 결격요건
- 금융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겸업
금지 |
-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 등 겸업금지
- 대부업(금전대부 등)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구 p2p연계대부업 간 겸업금지 |
- 없음
|
신청인,
대주주의 사회적 신청 요건 |
- 독점규제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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