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무수행사망자/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 공무수행사망자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 대상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제 등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환경미화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 계약의 상대방에게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 ①~②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 적용시점
▷ 2017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됨
▷ 청구시효는 5년이나 2017.6.30.에서 2018.9.20. 사이 사망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18.9.21.이 기산점이며, 2018.9.21.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이 기산일이 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소멸시효 정지
▶ 보상 및 예우
▷ 경제적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외에 별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다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과 병급가능함
▷ 보훈 등 예우지원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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