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였는데,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됨
◆ 기존 안장심의와 생전안장심의제를 비교
▶ 사후(死後) 안장심의제
▶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절차(사후 안장 절차 포함)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만 80세 이상 생존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 대상
구분 |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제1호)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가목) 애국지사(나목) - 무공수훈자(라목)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마목) 전·공상 군경(사목) - 상이 소방공무원(아목)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자목)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하목) |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법 제5조제1항제2호)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립 5·18민주묘지 (법 제5조제1항제3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국립호국원 (법 제5조제1항제4호)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가목) 참전유공자(나목) 장기복무 제대군인(다목) |
◆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절차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다만, 서울현충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 국립묘지 전화번호
국립묘지 | 전화번호 |
대전현충원 | 042-820-7052 |
영천호국원 | 054-330-0850 |
임실호국원 | 063-640-6081 |
산청호국원 | 055-970-0770 |
서울현충원 | 02-826-6238 |
출처: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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