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5. 25. 12:36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교정직 등)분들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공무원)분께서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셔야 하며, 장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해당 직업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병경위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기재를 하셔야 하고, 전문조사관이 재해자분을 대신하여 공무상 발병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각 직업별 특성과 개인별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재해자분께서 공무상 발병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혹여 잘못된 주장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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