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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6. 14. 01:25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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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참전용사 분들은 누구나 생사를 넘나드는

참혹한 전선에서 부상을 입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은 고엽제로 인해

난치병을 얻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과 국내 전방 근무 중 고엽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분들에게 별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차이는 뭔가요?

 

객관적 자료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합니다.

 

고엽제후유증

객관적으로 고엽제에 들어있는 성분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증명된 증상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

 

고엽제란 풀, 나무,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만드는 제초제입니다.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밝혀져 현재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은 밀림을 없애

게릴라전을 막을 용도로 고엽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엽제에 노출되어

추후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얻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전방에서 DMZ 인근의

제초작업을 위해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은 20가지의 질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3가지 질환,

고엽제후유의증은 19가지 질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될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의료지원 및 교육· 취업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관련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내용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 및 지원

◆보상금·의료·교육·취업 및 대부 지원

(주택사업, 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하여

(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수당 지원

◆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생계곤란자),

의료· 교육· 취업지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엽제 수당 지급액은

고도·중등도·경도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등급별 수당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월 지급액(2022년도)

(단위: 원)

 
고도
중등도
경도
후유의증 수당
1,061,000
782,000
513,000

 

단,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하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 지원 시 등급 미달자의 경우

인정질병만 국비 진료를 도와드리고,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된 경도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Q3.

어떤 질병이 있어야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3가지 질병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이어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되신 분께는

후유증2세환자 수당과 의료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지원 내용

장애등급 구분

(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수당 지원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에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의료지원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등급미달자 분께는 인정질병만 국비 진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 (2022년도)

(단위: 원)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1,889,000
1,468,000
1,179,000

[출처]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작성자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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