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3. 13:37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국민 안전 위협 및 민생침해 출입국사범 등에 대한 중점 단속

-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조치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 24년 9월 30일(월) ~ 11월 30일(토) 2개월간

 

- 참여 : 범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합니다.

 

- 기간 : 24년 9월 30일(월) ~ 11월 30일(토)

 

- 대상 : 위 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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