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F6, F4, D2, H2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벌금 체류연장/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11. 22:33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분(벌금 등)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수의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단속 및 신고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분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사범심사 시 범죄동기,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여부 등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이나 중대범죄 및 반사회적 범죄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중대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형사처분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경우 역시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없이 출입국사무소에 출석을 하거나,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대처보다는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국내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고, 언어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본인의 상황이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게 다소 여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