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직, 행정직,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매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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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정신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셔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 판단기준에 맞는 입증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질병이 공무상 발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직군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의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관분이 모든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처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재해자분께서 질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상병경위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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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혹여 잘못된 주장이나 방향설정으로 인해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뇌심혈관계질병(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정신질병(우울중,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등)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섬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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