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f4, f6, d2, h2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비자연장, 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31. 22:44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다 단속이 되거나,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게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방 도우미, 마사지 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하루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 단속이 되는 경우 형사처분 외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취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자연장을 해주지는 않지만, 사범심사 시 의뢰인이 처한 여러 제반사정들이나,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유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심사 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국내법을 잘 모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료법위반(마사지), 노래방도우미,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을 받고 사범심사(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