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F4, F6, D2 불법취업, 폭행,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ㅂ 출국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벌금, 사범심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7. 21:50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오늘은 출입국사범심사(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유학생)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위반기간, 범죄경위 등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인해 직장이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국내 체류 중 쌓아온 경력이나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출입국사무소로 출석을 하거나,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대처보다는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를 근거로 선처를 구하거나,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언어의 문제나, 국내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의 부족 및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불법취업, 노래방도우미, 마사지, 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형사처분(벌금)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 함께 동해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