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중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경우 또한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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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재직 중인 직장 및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쌓아온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대처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및 개선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여러사정들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처를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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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불법취업 등 다양한 형사처분으로 인한 사범심사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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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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