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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설립절차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 02:22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설립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 농업관련 사업을 효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 형태이며, 농업의 공동 경영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 증진과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자격

-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전체 출자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농업인

-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설립 010-2855-8792]

 

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충분히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조직형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임원요건

대표자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립이 불가합니다.

 

소재지요건

사업장 주소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농업기반 시설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기타요건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법인의 적합성과 목적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지자체 사전신고

 

1. 사업계획 수립

- 농업회법인의 목적과 주요사업 내용을 정의

-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목표, 재무계획, 조직구성 등을 포함

 

2. 출자금준비

- 설립자본금을 정하고, 농업인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을 명확히 정의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3. 법인 설립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비농업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정관작성

- 법인의 운영원칙과 규정을 정한 정관을 작성

- 법인명, 목적, 사업범위, 자본금, 출자비율, 임원구성, 의결방식 등

 

5. 창립총회개최

- 정관승인, 임원선출, 출자금납입 등 법인설립을 위한 결의 진행

- 회의록 작성

 

6. 법인설립등기

 

7. 사업자등록

 

8. 농업경영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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