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설립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 농업관련 사업을 효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 형태이며, 농업의 공동 경영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 증진과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자격
-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전체 출자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농업인
-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설립 010-2855-8792]
▶ 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충분히 설정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 조직형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 임원요건
대표자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립이 불가합니다.
▶ 소재지요건
사업장 주소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농업기반 시설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 기타요건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설립 010-2855-8792]
▶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법인의 적합성과 목적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지자체 사전신고
1. 사업계획 수립
- 농업회법인의 목적과 주요사업 내용을 정의
-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목표, 재무계획, 조직구성 등을 포함
2. 출자금준비
- 설립자본금을 정하고, 농업인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을 명확히 정의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3. 법인 설립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비농업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정관작성
- 법인의 운영원칙과 규정을 정한 정관을 작성
- 법인명, 목적, 사업범위, 자본금, 출자비율, 임원구성, 의결방식 등
5. 창립총회개최
- 정관승인, 임원선출, 출자금납입 등 법인설립을 위한 결의 진행
- 회의록 작성
6. 법인설립등기
7. 사업자등록
8.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설립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대표자, 상담원 요건, 구비서류)근로자판견사업허가] (2) | 2025.01.03 |
---|---|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 | 2025.01.03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4) | 2024.11.30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1) | 2024.11.29 |
[동물위탁관리업(애견유치원, 애견호텔 등)등록] (3)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