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금전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 방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부중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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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록 제외 대상
- 대부업 범위 제한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등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준비서류
- 등록 신청서
- 교육이수증
- 예금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공제가입증명서 등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 업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등록 수수료 또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사무소는 사업 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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