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교육직(교사) 공무원분들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폭언.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경직된 조직문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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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한 정신질병도 타 직업병처럼 공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정신질병이란 특성 상 발병시기 및 발병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고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재해공무원)에게 있으며, 신청한 질병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비 뿐만 아니라 질병휴직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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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상을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료들만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는 지양하셔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다양한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극단적선택(자살)으로 이어지는 가슴아픈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조금만 쉬거나,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방치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적극 대처하셔서 공상으로 인정 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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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공무수행 중 발병한 다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 안내부터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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