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또한 심.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등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인을 받게되면 요양비지급, 급여보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발병 및 악화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 있으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이나 발병시기 등을 특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고 어려울뿐만 아니라, 업무환경, 업무내용, 근무강도 등 질병이 발병할 만큼의 요인이 존재하는지, 그 정도가 발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상황인지, 기타 여러 제반사정들을 살핀 후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교육직 공무원(교사)의 경우 정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권침해, 수직적 조직문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속 기관에서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경위서 작성 시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누락시키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경위서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주장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적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슴아픈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면 나아질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시고, 공상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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