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교사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 00:00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교사, 경찰관, 소방관, 간호직, 행정직, 교정직, 복지직 등)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또한 심.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등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인을 받게되면 요양비지급, 급여보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010-2855-8792]
 
 

공무수행과 발병 및 악화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 있으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이나 발병시기 등을 특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고 어려울뿐만 아니라, 업무환경, 업무내용, 근무강도 등 질병이 발병할 만큼의 요인이 존재하는지, 그 정도가 발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상황인지, 기타 여러 제반사정들을 살핀 후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교육직 공무원(교사)의 경우 정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권침해, 수직적 조직문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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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속 기관에서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경위서 작성 시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누락시키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경위서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주장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적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슴아픈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면 나아질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시고, 공상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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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고단하고, 지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최초부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서 승인확률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