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 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려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정신질병도 타 직업병처럼 발병한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가료에 전념할 수 있으나, 질병의 특성 상 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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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재해자)에게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 환경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상황인지, 어떤 일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특정하는 것 또한 매우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게되면 소속 기관에서 조사.보고하는 상병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위서 작성 시 잘못된 주장을 하시거나, 주장해야 하는 부분을 누락하지 않게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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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받은 자료들만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안일한 대처는 지양하시고, 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는 관련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처리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서 승인확률을 높이시길 권해 드립니다.
☞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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