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근골격계질병/정신질병)인정사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0. 23:25

 

 

 

[공무상요양승인신청(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과로사 등)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근골격계질병/정신질병)인정사례

 

사례1(근골격계질병)

00소방서 구조대원으로, 지하 시설물 현지적응훈련 중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인대 손상' 진단

 

사건경위

- 00소방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관할 구역 내 주요시설물에서 실시한 지하시설물 현지적응훈련 중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인대 손상'으로 진단받음

 

-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음을 주장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훈련계획, 근무일지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인의 부상정황이 확인되며, 상병관련 부위가 촬영된 MRI상 급성임을 고려하여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과로사 등) 010-2855-8792]

 

 

사례2(정신질병)

00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이 상병인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을 알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후 진찰결과 "적응장애"로 진단받음

 

사건경위

- 00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이 수업 중 상병인의 치마속을 불법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파일이 공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후 경찰서 고소 및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충격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진찰결과 "적응장애"로 진단받음

 

- 청구인은 가해 학생 등의 행동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단체 채팅방 내용, 학생선도위원회 공문 및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통해 상병경위가 확인되며, 경찰 수사 이후 가해 학생들이 퇴학 및 출석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과로사 등) 010-2855-8792]

 

 

사례3(정신질병)

00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의 공격적인 언사, 수업방해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진찰결과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음

 

사건경위

00초등학교 교사로, 학생 한명이 지속적으로 수업시간에 교실, 화장실 등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언사와 욕설을 함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민원이 제기됨. 민원에 따라 학생의 행동수정을 위한 생활지도가 있었고, 이후 학생의 공격적인 언사, 117(학교폭력신고전화)에 신고하겠다는 등 강한 반발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으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음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상병인은 과거 정신과 병력이 없는 자로서, ADHD로 의심되는 학생의 공격적인 언사 및 욕설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이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의무기록지, 학생행동특성 기록에서 확인되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음. 출처:서울특별시교육청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근골격계질병(회전근개파열, 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등),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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