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8. 23:41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 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 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

 

질병의 종류: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참고

 

 

장해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순직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위험직무순직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인 원인이 되어 사망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2.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3.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1 ~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직무
경찰공무원
-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 해양오염 확산 방지
소방공무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대통령경호처 직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
국가정보원 직원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교도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 업무
산림항공기조종사,
동승근무자
- 산불예방·진화작업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어업감독 공무원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사법경찰관리
-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공무원
-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 산불 진화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 황 발생 시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 사고대비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위험직무 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나 실기·실습 훈련
-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위험직무요건에 준한다고 인정한 위 험한 직무 수행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유족보상연금, 순직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