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상이군경 신체검사제도(서면 신체검사대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2. 23:09

 

 

 

 

 

2023년 6월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후 달라진 신체검사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신체검사대상 확대

기존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 6월부터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증 심장질환 환자, 중증 화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에 대한 서면 신검제도는 폐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전.공상군경 상이등급 신체검사(단,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제외)

 

▷ 적용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

 

 

▶ 신체검사 종류 및 대상

종류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대상
최초 등록 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정 상이 또는 고엽제 질병에 대한 검진결과 해당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법적용대상자 중 본인이 신청 또는 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방법
상이 또는 질병 해당 시 본인에게 안내
신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재발 시 신청
-신청 : 판정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재발 시


-직권 : 뇌경색 등 26개 질환에 대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2~3년 이내
신검서류
-심의의결서 및 고엽제 검진통보서


-병상일지 및 검진 결과지 등 신체검사 관련서류
-신규 신검 시 관련서류 일체
-종전 신검 시 관련서류 일체
-종전 신검 시 관련서류 일체


-추가 인정 상이처 신청 시 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수검자가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진단서,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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