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장해유족연금
▶ 요건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지급액 : 장해연금액의 60%
▶ 시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5년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순직유족급여
▶ 요건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지급액 :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함께 지급
※ 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x (38%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 20%)
※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순직유족연금 선택 시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또는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함께 지급불가
▶ 시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5년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요건 :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 인정범위 : 범인체포, 대테러작전 수행, 화재진압, 인명구조, 산불진화,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 법 제 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지급액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함께 지급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x (43% + 유족 1인당 5% 가상(최대 20%)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작전 수행 60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선택 시 순직유족급여 또는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함께 지급불가
▶ 시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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