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 과로사, 급성심장사, 자살 등 순직인정 및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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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분께 있으며, 재직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순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공무상 사유만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두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심의위원회 심의 시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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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 입증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특성 상 개량화 하기 쉽지 않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이며,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에, 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료들만 제출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법률적,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공상(순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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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고단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분들이 준비하시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 과로사, 급성심장사, 자살(정신질병) 등 순직(공상)인정,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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