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병적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 등으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관련해서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를 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고엽제)을 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병적이상(탈영)으로 인해 국립묘지안장이 거부되셨는데, 어머님은 지난해 작고 하셨고, 자녀분들은 아버님의 병적이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버님의 과거 행적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래전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도 없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 안장신청 후 알게 되어, 황망함과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이 생전에 병적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 등이 있으신 경우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고인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심의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 등 피해구제 노력여부, 과실의 경중, 우발적인 행위여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정도, 훈포상, 상이정도, 전쟁참여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당시의 상황들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상황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안장신청을 하셨다 결격사유로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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