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각 직영점에 공급하여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