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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각 직영점에 공급하여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

[판결(손해배상)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

[판결(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