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26

[비영리임의단체(협회, 봉사단체, 친목모임 등)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이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 가능하며, 단체명의로 통장개설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적으로 회원 간 신뢰성 확보 및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공무원(교사)정신질병-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교육직(교사) 공무원분들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폭언.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경직된 조직문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발병한 정신질병도 타 직업병처럼 공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재해보상 2024.11.19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

보훈보상 2024.11.18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병적이상, 사기, 폭행, 교통사고 등)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호국원, 현충원 등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보훈보상 2024.11.17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요건(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010-2855-8792]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인적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선 설립 후 신고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정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학위는 자연..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카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애견카페 허가]

[애견카페, 애견동반음식점 실증특례 010-2855-8792]  오늘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한 음식점, 카페 실증특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반려동물동반카페, 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카페나 음식점 관련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실증특례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인(허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견카페, 애견동반음식점 실증특례 010-2855-8792]  반려동물동반 출입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또는 카페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가축전염병 및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다른 사업의 유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각 사업별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접수 수수료 또한 업종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수료 납부 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정해진 수강인원으로 인해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지자체 등록과 금감원에 접수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지자체..

[빌라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협회설립]

[임의단체(협회)설립, 교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최근 빌라에 거주하시는 입주자 대표자분께서 개인통장으로 관리비를 관리해 오시다 여러 불편함을 느끼시고 단체통장을 만들기 위해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로 활동하는 단체, 협회, 종교단체 등의 조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에서 고유번호증(임의단체)을 발급 받고자 하는 이유는 단체명의로 통장 개설 후 관리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교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빌라 대표자나 총무 개인 통장으로 관리비를 관리하는 경우 불투명한 회계처리, 횡령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관리비 통..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구비서류, 절차, 연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등 ※ 관할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발생 지역 등) - 농산물, 수산물,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