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할 계획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축제장, 임시주차장, 공사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식 건축물과 달리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가설건축물 요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곤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