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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할 계획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축제장, 임시주차장, 공사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식 건축물과 달리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가설건축물 요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곤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준수사항]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영업을 하려는 자) - 최초 영업신고 - 대표자 변경 - 영업신고 행정구역 변경(주소이전) ▷ 위생교육 면제 - 위생교육을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위생교육(사업현장 책임자, 대표자) - 매년(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년도가 바뀌면 받아야 함) ▷ 위생교육 면제 -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영업장 ..